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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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