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기명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수익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로
볼
수
있다.
**②**
기준일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기준일을
정한
수탁자는
그
날의
2주
전에
이를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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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준일)
**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는
기명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자로서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에
수익자명부에
적혀
있는
수익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로
볼
수
있다.
**②**
기준일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기준일을
정한
수탁자는
그
날의
2주
전에
이를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④**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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