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①**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③**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에서
목적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