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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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탁자의
권리)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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