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이유
4.
신탁합병
시
수익자에게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5.
신탁합병의
효력발생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제1항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합병계획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수익자는
합병계획서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에
수탁자에게
수익권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