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3조
(인가
등)
**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