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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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3.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