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7,
2026.4.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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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7,
2026.4.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