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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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는 의약품 도매상만 해당한다. <개정 2011.6.7, 2026.4.7>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7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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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