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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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