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4조
(방사성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