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54조 (방사성 의약품)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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