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55조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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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중독성이나 습관성으로 작용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의 제조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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