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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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기재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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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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