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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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사법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법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조ㆍ수입하거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삭제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B 약사법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법률 @39078b2
#####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조ㆍ수입하거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삭제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