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조ㆍ수입하거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삭제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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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검사명령과
시험ㆍ검사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제조ㆍ수입하거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②**
삭제
<2013.7.30>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