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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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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