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감독

제74조 (개수명령)

약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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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약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청구:약사법위반)피고사건 대구고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약사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