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개수명령)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현재 조문(제7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