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약사법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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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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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8f5cf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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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afb57 -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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