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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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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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