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7.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④**
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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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약사ㆍ한약사
국가시험
등)
**①**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7.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④**
국가시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