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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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에
기여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국민보건에
공헌할
의약품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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