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1.7.20,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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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1.7.20,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