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약사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1.7.20, 2024.2.20>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