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약사법
이 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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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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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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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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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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