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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법률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어선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없게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4호(같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 어선법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법률 @2d972aa
#####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어선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없게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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