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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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할
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