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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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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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