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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선법 제9조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법률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B 어선법 제9조 법률 @a90b7d4
##### 제9조 삭제 <1999.2.8> #####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속임수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있다. <신설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