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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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1999.2.8>
#####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4.5>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