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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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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