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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법률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배서를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어음법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법률 @81cb7e2
##### 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배서를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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