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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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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