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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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한
후
배서)
**①**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②**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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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