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3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가
아닌
지(地)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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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인수제시의
명령,
금지)
**①**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어음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이
제삼자방에서
또는
지급인의
주소지
아닌
지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거나
일람후
정기출급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④**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할
뜻을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