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3조
(일람후
정기출급어음의
제시기간)
**①**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일자로부터
1년내에
인수를
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전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전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