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어음법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발행인은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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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c16f73 -
2007-05-17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60a40ab -
1995-12-06
법률: 어음법 (일부개정)
@81cb7e2 -
1970-01-01
법률: 어음법 (제정)
@248d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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