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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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로
인하여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의
청구권이
있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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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