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
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제1항
외의
만기
또는
분할
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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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만기의
종류)
**①**
환어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발행할
수
있다.
1.
일람출급
2.
일람후
정기출급
3.
발행일자후
정기출급
4.
확정일출급
**②**
전항과
다른
만기
또는
분할출급의
환어음은
무효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