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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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①**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②**
인수일이
적혀
있지
아니하고
거절증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인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제시기간의
말일에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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