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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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