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급 <개정 2010.3.31>

제42조 (어음금액의 공탁)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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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에 따른 기간 내에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각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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