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는
경우
2.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한
경우,
그
지급이
정지된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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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구의
실질적
요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만기전에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거절이
있은때
2.
인수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한
지급인의
파산의
경우
그
지급정지의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