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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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휴일과
기일
및
기간)
**①**
환어음의
만기가
법정휴일인
경우에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환어음에
관한
다른
행위,
특히
인수를
위한
제시
및
거절증서
작성
행위는
거래일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느
행위를
일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할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말일
이후의
제1거래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중의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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