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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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