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여권법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