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15조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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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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