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9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109개 조문 법률 33 외교부령 20 대통령령 56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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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2-27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1fc72c0
  • 2025-04-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5ee114
  • 2024-02-13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32b8d92
  • 2023-08-08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fd8fb18
  •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220207e
  • 2023-03-28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8ae4421
  • 2021-04-20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b67ca74
  • 2021-01-05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0325761
  • 2020-12-22 법률: 여권법 (타법개정) @1ac8bd5
  • 2018-12-24 법률: 여권법 (일부개정) @4455e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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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3. (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1. (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신설 2021.1.5>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③** 삭제 <2023.8.8>
  2.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2.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전직ㆍ현직 국회의장
    3. 전직ㆍ현직 대법원장
    4. 전직ㆍ현직 헌법재판소장
    5. 전직ㆍ현직 국무총리
    6. 전직ㆍ현직 외교부장관
    7. 특명전권대사 및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8.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9.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용여권의 발급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른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용여권 발급 현황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단수여권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 <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6.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1. (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4>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3. 삭제 <2009.10.19>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

    **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3.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판례 2건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2023.8.8>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4. (여권의 발급 신청)
    **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4.8>
  5.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6. (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 기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1. 여권의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1.1.5, 2021.4.20, 2023.3.28>

    1.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 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의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나.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③** 삭제 <2023.8.8>

    **④** 삭제 <2023.8.8>
  8. (여권의 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사람: 2년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1년

    **②** 외교부장관은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ㆍ밀입국이나 그 밖의 중대한 위법행위(유죄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ㆍ배상ㆍ사죄 요구 조치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ㆍ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보다 중한 사람: 3년
    2.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2년
    3.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외교부장관은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하여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0. (여권의 효력상실) 판례 6건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7.3.21, 2021.1.5, 2023.8.8>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1.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명의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잃어버려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6.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삭제 <2021.1.5>
    8.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

    **②**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1.1.5>

    **③**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23.8.8>
  11.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여행증명서의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여행증명서의 발급과 효력에 관하여는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2023.8.8>
  12.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의 정보를 제외한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13.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5.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14.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ㆍ조건과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국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제4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3.28>

  1. (여권정책협의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3.28>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 개인정보보호 및 여권의 보안기술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의 거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8>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삭제 <2023.3.28>

    **⑤**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28>

제5장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1. (여권 등의 반납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반납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권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1.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이 밝혀진 경우
    2. 여권 등의 명의인이 그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④**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을 반납받는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여권 등의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등은 해당 제한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여권 등의 명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8>

    **⑤** 제13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용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⑥** 그 밖에 여권 등의 회수와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8>
  2. (여권 등의 직접 회수)
    외교부장관은 제16조를 위반한 사람이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여권 등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회수ㆍ반납하지 아니한 여권은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8>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1. (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②**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외교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
    3.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제1항의 사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수수료)
    **①**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3.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여권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 등의 발급과 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체계(이하 "여권전자인증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여권전자인증체계의 구축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6.2.27>

    1. 제16조제1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4.2.13>

    1. 제16조제2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2. 제16조제3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6조제4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을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2. 제16조제5호(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3. 삭제 <2026.2.27>

    ## 부칙

    부칙 <제8990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여권 등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등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99호,2009.10.19>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본문 및 제9조제2항 단서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74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74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ㆍ재발급 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여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한 사람의 여권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발급을 신청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부칙 <제1602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820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80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4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276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여권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58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급 신청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의2"로 하고, "거부를"을 "제한을"로 한다.

    부칙 <제2026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2025.4.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3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개정 2020.12.15>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4.1.21, 2015.1.12, 2020.3.3, 2020.12.15, 2021.7.6>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6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진회색(26면 또는 58면)
    3. 외교관여권: 적색(26면 또는 58면)
    4. 긴급여권: 청색(12면)
    5. 여행증명서: 검정색(12면)
  3. (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개정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18.4.3, 2020.12.15, 2024.1.30>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3.3.23, 2021.7.6>

    1. 긴급여권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삭제 <2025.3.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제3조의2제1항의 표기 방법에 따른 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6.27, 2018.4.3, 2024.1.30>
  4. (여권의 로마자성명)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18.4.3, 2021.7.6, 2024.1.30>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3. 국외여행, 해외이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10.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4.1.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표기,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4.3, 2024.1.30>
  5.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ㆍ보관ㆍ관리하는 정보의 적정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여권 사무 대행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6.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1. 18세 미만인 사람
    2.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등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7. (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민법」 제924조 및 제924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로 여권의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현실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일반여권

  1. (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3. 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여권의 재발급 등 외교부장관이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여권의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의 교부 전에 서류의 보완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2016.11.29, 2019.11.5, 2020.12.15, 2021.7.6>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삭제 <2025.3.25>
    3. 삭제 <2021.7.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21.7.6, 2025.3.25>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2010.9.20>
  3. 삭제 <2017.12.19>

제3장 관용여권

  1.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2. 법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ㆍ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2024.1.30>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관용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이내.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4.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장 외교관여권

  1.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개정 2024.1.30>
  3.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6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5장 단수여권

  1. 삭제 <2021.7.6>
  2. (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제6장 여행증명서

  1.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09.12.30, 2013.3.23, 2018.4.3, 2021.7.6>

    1.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2. 삭제 <2021.7.6>
    3. 삭제 <2021.7.6>
    4. 해외 입양자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7. 그 밖에 제1호,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1. (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6>

    1. 여권 재발급신청서
    2. 재발급 받으려는 여권. 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삭제 <2011.9.30>
  3.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삭제 <2017.6.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5.3.25>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2021.7.6>
  5.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1.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 등"이라 한다)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여권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또는 제2항에 따른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25.3.25>

    1. 요청 대상
    2. 요청 사유
    3. 거부ㆍ제한 기간(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①** 외교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25>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의 요청을 심사한 후 그 심사 결과와 이유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3.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거부ㆍ제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거부ㆍ제한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다시 그 거부ㆍ제한이나 무효처분ㆍ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4.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외국인 또는 국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과 결혼하여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3.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4. 외국의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사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예정된 경우
    5. 삭제 <2016.5.13>
  5. 삭제 <2024.1.30>
  6. (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①** 법 제12조의3에서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30>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법 제12조의3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30>
  7. (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2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8. (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대규모의 태풍ㆍ해일ㆍ지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2. 전쟁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3. 내란이나 폭동이 발생하여 해당 국가의 치안 유지기능 등이 극도로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4. 대규모 테러가 발생하였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긴박한 상황
    5. 대규모의 폭발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
    6. 대규모 감염병의 발생으로 해당 국가의 보건ㆍ의료기능 등이 마비되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9.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13>

    1.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하 "여권사용제한 등"이라 한다)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13>
  10. (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9.27>

  1. (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
    3. 안보ㆍ치안ㆍ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신분증 국제표준,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2.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
    3. 영사(領事)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23.9.27>
  4. (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두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3.9.27>

    1. 여권행정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여권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2.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법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여권사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심의사항

    **②** 각 분과협의회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분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분과협의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9.27>

    **③**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겸임하며,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협의회 분과위원으로 지명한다. <개정 2023.9.27>
  5.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9.27>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분과협의회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9.27>
  6. (회의 및 의사)
    **①** 협의회의 회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소관 심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서 의사ㆍ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및 의사 절차는 협의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3.9.27>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7>
  7. (수당 등)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1. (사무의 대행)
    **①** 외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2, 2021.7.6>

    1.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2.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3. 여권 등의 교부
    4. 여권의 기재사항변경
    5. 삭제 <2015.1.12>
    6. 수수료 징수
    7.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법 제21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하 "권한대행자"라 한다)은 그 권한의 행사 현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2>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여권의 직접 회수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대상 여권, 회수기한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점검ㆍ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한대행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12.15>

    **⑤** 외교부장관은 권한대행자가 대행 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권한대행자가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행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시키거나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2>

    **⑥** 외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속 직원이 교육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7.6>
  2. (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여권 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경우에는 현지 통화나 미합중국 통화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7.6>

    1. 구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
    2. 천재지변 등으로 여권 등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여권 등이 잘못 발급되어 여권 등을 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ㆍ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3.3.23, 2024.1.30>
  3. (수수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6>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

  1. (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전자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여권전자인증 기관인 외교부의 명칭
    2. 외교부 명칭의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
    3. 여권전자서명에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여권전자인증서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5.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전자인증서 검증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여권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3.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의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여권전자인증업무에 대한 지침과 관리 등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6.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목적, 이용범위 및 안전관리대책을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결과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 이용의 적합성,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
    3. 그 밖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여권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여권 명의인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여권 사진ㆍ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④**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 또는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정보증명서(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ㆍ로마자성명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여권(주민등록번호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7.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이용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장 보칙 <신설 2018.9.28>

  1.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1.30>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9.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10.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0857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여권 명의인의 지문에 대한 사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 중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외교통상부장관은 2008년 6월 29일 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발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까지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동반자녀가 병기된 여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0월 8일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에 병기된 동반자녀는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이상이 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여권법 제8조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사유"를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사유"로 한다.

    부칙 <제21614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914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11제5항제1호 중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을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2393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여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3181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 분실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47호,201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89호,2012.9.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여권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5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권(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34>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106호,2014.1.21>


    이 영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43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권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발급을 신청한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66호,2016.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각각 "복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복무ㆍ의무종사"를 "복무"로 한다.


    <18>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8146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외이주법 시행령) <제2847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복수여권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8782호,2018.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87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2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8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2호,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중 일반여권에 관한 부분, 제2조제3항제1호, 제22조(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항 중 여행증명서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7.6>


    제2조(여권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025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0년 12월 21일을 말한다.


    제3조(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무 국외여행을 위한 관용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2(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일반여권 용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사용한 여권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반여권을 발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 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일반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일반여권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5.31]


    제4조(여권 등의 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영에 따른 여권 규격에 따라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본다.


    제5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865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지 색상과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여권 등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여권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 변경에 따른 종전에 발급된 여행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된 여행증명서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이 영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면제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655호,2022.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2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76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33772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6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및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로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았거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게 발급(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발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관용여권 또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부칙 <제35398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충역 등에 대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일반여권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59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8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외교부령 20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0.12.21>
  3.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 또는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017.6.27, 2018.4.3, 2021.7.6, 2024.2.7>

    **②** 여권 발급 신청인이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국외에서 이미 사용한 로마자성명(이하 "국외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을 여권에 표기하려는 경우로서 국외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외 로마자성명을 제1항에 따른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③** 여권 발급 신청인이 배우자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여권에 표기하려는 경우에는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한다. <개정 2025.3.25>

    **④** 여권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국외 로마자성명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 국외 로마자성명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의 서류
    2.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의 서류

    **⑤**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1. 영 제3조의2제2항제2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2. 영 제3조의2제2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가족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배우자의 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3조의2제2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5. 영 제3조의2제2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
    6.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마자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⑥** 로마자성명의 추가ㆍ변경 또는 정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신설 2025.3.25>
  4. (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ㆍ사고 또는 이 영 제28조 각 호의 상황으로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5. (여권 발급신청서 등)
    영 제5조제1항제1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1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6.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4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18.4.3, 2019.12.5, 2020.12.21, 2021.7.6, 2024.2.7, 2025.3.25>

    1. 삭제 <2025.3.25>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사증(査證),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다.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

    **②** 삭제 <2025.3.25>

    **③**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25.3.25, 2025.10.1>

    **④** 삭제 <2021.7.6>

    **⑤** 삭제 <2025.10.1>

    **⑥** 긴급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2호 본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6, 2025.10.1>

    **⑦** 영 별표 비고 제3호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친족의 사망진단서ㆍ상해진단서ㆍ입원확인서나 그 밖에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재외공관의 보고 등을 통해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7.6>
  7.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외교부장관은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의 동일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5.10.1>
  8.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4.1, 2017.6.27, 2019.12.5, 2025.3.25>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친권자에는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다.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나. 신청인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인의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내보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다만, 법정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다만,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다.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가 여권 발급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그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신설 2025.3.25>
  9.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3.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법정대리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11조제1항과 영 제4조의2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원의 심판서ㆍ결정문 등 친족관계에 관한 증명자료
    2.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보호자 동의서
    3. 보호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보호자 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보호자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에 대한 신고접수증 등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법정대리인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영 제4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심판서 또는 결정문 사본 등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 대한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영 제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10. (여권의 수령방법)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을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여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을 내보이고 직접 수령해야 한다. <개정 2015.8.3, 2020.12.21, 2021.7.6>

    **②**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8.3>

    **③**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그 의사를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표시하되, 수령가능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우편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
  11. 삭제 <2010.10.8>
  12. 삭제 <2010.10.8>
  13.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3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2개월을 말한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3.4.1, 2017.6.27, 2024.2.7>

    1. 법 제4조의2 각 호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2.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인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6.27, 2024.2.7>

    **③**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의 외교관여권(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외교관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거나 여권 명의인이 외교부장관에게 직접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④** 삭제 <2024.2.7>
  14. (여권 분실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8.3, 2025.10.1>

    **③**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15.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외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권을 잃어버린 사유가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호ㆍ제2호의 위반 혐의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16. (여권 사실증명 신청)
    **①**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위임장
    2. 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이 효력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2013.4.1, 2018.4.3>
  17.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①** 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②** 영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18.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2023.2.28>

    1. 삭제 <2017.6.27>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다.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마.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1) 재직증명서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3>

    1.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ㆍ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2.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19.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등이나 그 해제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대상 국가나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은 그 내용을 인터넷 게재, 비상연락망, 대면 접촉,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20. (자료의 제출)
    **①**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 여권발급 현황자료
    2. 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 부칙

    부칙 <제89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부칙 <제100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호,201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본다.

    부칙 <제7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호,201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0.12.2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1.12.2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4.2.7>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25.10.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