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8조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여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ㆍ보관ㆍ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3.3.23, 2018.12.24, 2023.8.8>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③**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여권발급거부취소 대법원
  2. 판례 여권발급거부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