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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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6조제9조제18조제19조제21조 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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