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외무공무원의 임무)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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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보호ㆍ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ㆍ경제ㆍ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ㆍ육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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