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법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정 2026.3.10>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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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aa335ae -
2024-01-09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9da05d -
2023-03-04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7b2868 -
2020-05-26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3cb2212 -
2019-01-15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415c8f -
2017-12-30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cc398a5 -
2017-07-26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c444ead -
2014-11-19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7d67b60 -
2014-01-07
법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
@7772a28 -
2013-03-23
법률: 외무공무원법 (타법개정)
@465e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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