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특임공관장)

외무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27조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특임공관장은 임용과 동시에 재외공관의 장으로 발령한다.

**④**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후 3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 <개정 2026.3.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