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직관리의 원칙)
외무공무원법
**①** 외무공무원의 직위는 인사평정 결과, 관련 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③**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때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은 추천된 보직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해당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추천된 사람이 없는 직위에는 외교부장관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공모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외무공무원의 직위 부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를 제외하고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의 방식(이하 "직위공모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4.1.9>
**③**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때 제7조에 따른 외무인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직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외교부장관은 추천된 보직후보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하여 해당 직위를 부여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추천된 사람이 없는 직위에는 외교부장관이 적임자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공모제의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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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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